건강에 관련된 포스팅을 하면서 기업직장인 건강검진 해당자(대상자)에 관하여 궁금해지기도 하고, 질환이 있다면 조기에 발견하면 금방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건강검진 해당자와 건강검진시 주의점 건강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회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국민 건강보험공단을 검색합니다. 검색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하도록 합니다. 접속하면 민원신청 이라는 글씨가 맨위쪽 왼쪽에서 큰글씨로 두번째 클릭하셔서 접속합니다. 그러면 바로 민원신청을 클릭하게 되면 바로 밑에 건강검진이라고 글씨가 뜨게 됩니다. 민원신청의 건강검진에 접속하시게 되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항목과, 주민등록번호를 치는 항목이 나옵니다. 공인 인증서랑 주민등록번호를 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시게 되면 검진 대상자 조회라고 항목이 바로 나옵니다. 여기서 검진 대상자 조회 항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인적사항이랑, 조회결과 항목을 볼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조회를 하신다음 집근처 건강검진을 할수 있는 병원이나 직장근처 병원에서 방문하셔서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건강 검진의 검사결과는 병원에 다시 방문하여 받아 볼수도 있고, 또는 우편으로 발송받으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시 병원 가는게 불편할것 같아서 우편으로 발송해달라고 했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해당자 확인법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자신이 건강검진 대상자에 속하는지 위의 절차대로 확인해보시고 만약 기업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병원을 포털사이트로 조회 해보시던지 전화를 해보시던지 하셔서 방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제대로된 건강검진을 위해서는 금식이 필요합니다. 피검사를 정확하게 하거나 위내시경 검사를 하기 위해서 입니다. 위에서는 말씀 안드렸지만 직장에 다니고 계신 분들이라면 1~2년 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필수적으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피검사 금식시간은 검진시간을 기준으로 최소 10시간 전부터 금식 하셔야 합니다.
만약 직장인 건강검진을 기간내에 받지않으신다면 과태료(벌금)를 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태료는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위반 횟수에 따라 1차는 5만원, 2차는 10만원, 3차는 15만원의 과태료를 나부 하여야 하고, 근로자도 같은 금액을 과태료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해야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정확한 금식 시간은 검진 항목에 따라서 시간은 차이가 날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 건강검진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금식을 해야 하는 시간은 9시간이라고 합니다. 다음날 건강검진을 하기로 되어 있다면 예약된 시간을 잘 고려하셔서 9시간을 빼신후 금식 해야 하는시간을 잘체크 하시면 배고픔의 시간을 줄이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회사마다 건강검진을 하는 방법은 조금씩 다른데 회사로 의료진들이 찾아와서 한번에 진행 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연계되어 있는 병원을 가시거나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받는경우도 있기때문에 각각 시간을 잘체크하셔서 금식을 진행하시면 더 도움이 될것입니다. 혹시나 위내시경 검사를 추가로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으시다면 금식시간이 더 늘어날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병원에 문의하시어 금식 시간을 체크해 보시는게 좋고, 일반적으로 내시경 검사의 경우에는 12시간을 금식해야 한답니다. 금식은 물까지 드시면 안됩니다. 하지만 배고픔은 어느정도 참을수 있어도 목이마르면서 갈증이 나는건 참기 힘듭니다. 하지만 제대로된 건강검진을 위해서는 물도 금식의 항목에 있기때문에 반드시 건강검진을 위해서는 참는게 좋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 드리자면 저는 목이 말라서 물을 조금은 마셨습니다. 검사결과는 이상이 없다고 나왔지만 물에도 여러가지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때문에 웬만해서는 참는것이 정확한 검사결과를 위해서는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검진 포스팅을 하면서 건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꺼같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의 정의는(Health)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 이라고 정의 한다고 하는데, 사람은 인종, 종교, 정치, 경제, 사회의 상태 여하를 불문하고 고도의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시한것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질병이나 이상이 없고, 개인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신체 상태를 말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개인이 사회생활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짐에 따라서 사회가 각 개인의 건강에 기대하는 것도 많아졌기에 사회적인 건강이란 면에서 이와 같은 정의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얘기는 건강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필자가 생각하고 있는 건강이란 예전에 생각하고 있던 건강에 대한 개념이랑 비슷한거 같기도 합니다.
필자가 생각하고 있는 건강이란, 아픈곳없이(질병), 행복하고, 스트레스 안받고, 가족의 건강 친구, 지인, 모든 삶적인 부분에서 행복하게 잘살고 잘먹는것 입니다. 필자가 건강에 관련된 포스팅을 하는 이유도 대한민국 모든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사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지금도 이렇게 건강에 관련된 글을 적고 있습니다. 몸은 기본적인 재산입니다. 아프면 부자여도 돈을 제대로 쓸수가 없습니다. 부자이면서 돈을 제대로 가치있게 쓸수있는 사람이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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