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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자격&가점

THEro 2017. 9. 21. 08:52


우리나라 집값은 보편적으로 너무 비싼거 같습니다. 월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집을 구입 하는 비용은 연봉이 3000만원 이라고 하면 10년을 모아도 수도권에서는 집을 못산답니다.요즘에는 전세도 주택구입하는 비용이랑 차이가 거의 없어서 집을 구하거나 조건에 맞는 집을 구하기는 더 힘들어 지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주택기금을 재원을 지원받아, 30년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여 분양해주는 주택이 있는데 그것이 국민 임대주택 이라고 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주택의 크기는 14~20평형입니다.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합니다.국민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살펴보면 시중 전세시게금의 55~83% 수준의 저렴한편입니다. 입주 자격은 전용면적 (15평미만 주택인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면 됩니다. 15평이상~18평이하 주택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사람이면 자격 조건이 갖추어집니다.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살펴보면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여야 합니다.

공급신청자 자격을 살펴보게되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중 1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1.세대주. 2.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3.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 비속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이불가합니다.


세대구성원의 자격을 살펴보게 되면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않은 아래의 자를 말하니다. 

1.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 전원

2.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3.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 비속

4.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5.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신청자의 직계존, 비속


기본적인 입주자격은 기본적으로 세대구성원이 전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조건에 의해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동일 순위 경쟁시 입주 선정기준

① 세대주(신청인)나이- 50세이상[3점] 40세이상[2점] 30세이상[1점]

② 부양가족수(공급신청자 제외, 태아 포함)- 3인이상[3점] 2인[2점] 1인[1점]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5년이상[3점] 3년이상 5년 미만[2점] 1년이상 3년 미만[1점]

④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이상 부양자- [3점]

⑤ 미성년 자녀수(태아를 포함한 만 19세 미만 자녀의 수) - 3자녀 이상[3점] 2자녀[2점]

⑥ 청약저축 납입횟수- 60회 이상[3점] 48회이상 60회 미만[2점] 36회 이상 48회 미만[1점]

⑦ 신청인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인 경우[3점]

⑧ 사회 취약계층(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또는 그 유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     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한자, 기타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자[3점] 차상위계층에 속한자[2점]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중 청약저축 가입자[1점]

⑨ 1년 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3점] 

⑩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자-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5점]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경우[-3점]


임대조건은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 임대로[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39, 2015 08.28.일부개정]

표준임대보증금은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된다고 합니다 - 표준임대보증금=당해주택가격 *20/100 *규모계수*지역계수

당해 주택가격 - 임대주택시행규틱 제3조의3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최초입주자 모집당시의 주택가격*

규모가격 30m² 이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한한다.) 규모계수- 0.25  규모가격-36m² 이하  규모계수- 0.75(기초생활수급권자는 0.5)

규모가격 36m² 초과 규모계수- 당해 주택의 전용면적/36 (1.3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면적은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여 계산합니다.


표준임대료는 당해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연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재해보험료), 국민주택기금이자, 사업주체의 자체자금에 대한 이자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자기자금이자라한다)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각 항목별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가상각비- 건물내용연수 50년, 잔존가액 10%, 정액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연간수선유지비- 건축비의 1,000분의 4

화재보험료 및 가금 이자- 실제보험료 지급액, 자기자금이자- 당해주택의 주택가격중 사업주체가 직접 부담한 금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율을 적용한 이자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전환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금액에 대한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와 시장 전월세 전환율 등을 참고하여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합니다. 

임대보증금을 상호전환할 경우 최초의 임대보증금(전환보증금 포함)은 건설원가에서 가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한 차임 등의 증액청구비율을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체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의 범위내에서 지역적인 특성과 당해 주택 주변지역의 임대료 수준등을 감안하여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차등적으로 적용할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는 분들은 조건이 되시면 서류랑 입주모집 공고일자를 잘확인하셔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될꺼 같습니다.

노후를 위해서 미리미리 노후대책을 준비 하셨으면 좋겠고 경제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좋은 기회와 부자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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