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논란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파리바게뜨 논란때문에 다른 기업들도 노심초사 하고 있습니다. 파리바게뜨 측도 할말은 있다고 합니다.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면 불법파견 소지도 있고, 프랜차이즈란 성격상 어느 정도 본사의 개입이 불가피 하다는 겁니다. 가맹점주 역시 인건비 부담이 늘수 있다고 걱정하는데, 지금 이 문제는 다른 프랜차이즈로도 확대될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근로자 지위에도 영향 가능성이 있으며, 현대, 기아차 등 정규직 전환 부담도 더 커질껄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일본 유리 제조업체 아사히글라스와 자동차 부품업체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하청노동자 500여명에 대해서도 불법 파견이라고 인정 했다고 합니다. 아사히글라스 하청노동자 178명을 원청이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고, 만도 헬라 하청노동자 300여명에 대해서도 곧 같은 시정 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은 과도한 정규직화가 기업의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우려하는 한국경영자 총협회를 향해 사회 양극화를 만든 당사자의 한 축인 경총은 성찰과 반성부터 하라고 질타했던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노동계 현안에 대해 경총은 순한 양처럼 침묵을 지켜왔었습니다. 그러던 경총이 정부에 직격탄을 날린 것은 그만큼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결정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방증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파리바게드와 비슷한 고용형태를 지닌 프랜차이즈 업계는 물론 제조업 기반의 대기업까지 산업계 전체가 큰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고용 노동부는 빠르면 다음주 파리바게뜨에 직접 고용 공문을 보낼 계획 이라고 합니다. 공문에는 그 동안 협력사를 통해 가맹점에 파견했던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문을 받고 25일 이내에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530억 원가량의 과태료를 파리파게뜨 측은 물어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빵사 1명에 1000만원씩 5300여명의 과태료를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600억 원의 과태료는 물론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파리바게뜨는 현재 11개 협력업체와 협정을 맺고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를 교육, 훈련 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는 가맹점주와 도급계약을 맺고 제빵기사를 파견합니다. 이에 따라서 고용부는 가맹점주가 고용한 제빵기사가 실질적으로 가맹점 본사인 파리바게뜨 직원이라고 판단하게 되어 불법파견이라고 보고있는 상황입니다.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의 출퇴근 시간 등 업무 전반을 관리, 감독했고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해 시행했으며 협력 사 사장이 파리바게뜨 퇴직 임원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리바게뜨와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한 재계는 지나친 해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당 도급 계약은 가맹점과 제빵업무 협력업체 간 체결로 파리바게뜨 본사는 제3자라는 주장이라고 합니다. 신제품 출시 등 특별한 시기에 조기 출근을 요구하는 것은 영업의 통일성 측면에서 불가피하고 제빵기사 소속 협력 업체에 따라 파리바게뜨가 제공한 인사기준 등도 참고자료에 불과 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파리바게뜨 협력업체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시에 따라 가맹본부가 제빵기사를 직고용으로 전환할 경우 협력사는 당장 문을 닫아야 할 판입니다. 협력사는 더욱 억울하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협력사가 생겨나기 전까지 제빵기사들은 가맹점에 고용돼 있었고, 보통 4대 보험은 커녕 급여도 지금보다 더 적었다고 합니다. 가맹본부를 설득해 협력사를 세우고 제빵기사의 처우를 개선했더니 직원을 뺏기고 회사가 문 닫을 상황이 됐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력사들은 대응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소송은 물론 모든 방법을 동원해 관련 지시를 무효화하고 회사를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부가 앞서 협력사들이 제빵기사들은 근로시간을 조작해 수당을 적게 주는 임금꺾기로 최근 3년간 100억원을 가로챘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이 또한 고용부가 수치를 유리하게 해석했다고 합니다. 경총은 상법과 가맹사업법으로 엄연히 인정되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 또한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5조와 6조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품질관리나 영업방식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 협조를 넘어서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특정 용역의 사용을 강요할수 있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진정 도급이냐 불법 파견이냐를 구분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고 보면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를 무리한 법적용을 통해 무리하게 단정하게 되면 기업들이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수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논란이 나고있는 파견법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 직후인 1998년에 만들어 졌습니다.
이번 사건 5년 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업체인 배스킨라빈스도 불법파견 논란이 있었습니다. 파리바게뜨와 배스킨라빈스는 모두 SPC 같은 그룹 소속입니다. 배스킨라빈스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2011년 생산직을 외주로 전환해 사내 하도급 업체인 서희산업에 맡긴 뒤 지금의 파리바게드와 유사한 불법파견 분쟁이 불거졌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분뱅은 다행히도 법원까지 가지는 않고 서희산업이 비알코리아 소속에 전환에 준하는 수준으로 고용 보장과 불합리한 차별 해소 등을 약속하며 분쟁이 끝났었습니다. 지금은 20년 전과는 다르게 시장 상황이 많이 변했고, 가맹점과 가맹본부를 비롯한 노사정 협의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금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서로 상생이 되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 논란 사건이 빨리 해결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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