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서킷브레이크란?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서킷 브레이크(cicrcuit breakers)는 영어의 첫 글자를 따서 CB라고 합니다.
서킷브레이커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입니다.(주식거래 중단제도)
1987년 10월 미국에서 사상 최악의 주가 대폭락사태인 블랙먼데이(Black Monday) 이후
주식시장의 붕괴를 막기위해서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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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증권거래소가 하루에 움직일수 있는 주식의 가격제한폭이 지한 1998년 12월
종전 상하 12%에서 상하 15%로 확대되면서 손실을 입을 위험이 더 커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는 2001년 10월 15일 도입되었습니다.
현물주식과 선물옵션의 모든 거래를 중단시키는 선물 서킷브레이크로 구분 됩니다.
현물 서킷브레이커는 현물주주가 폭락하는 경우에만 발동합니다.
선물 서킷브레이크는 선물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모두 발동이 됩니다.
2015년 6월부터 가격제한폭이 상하 30%로 확대되면서, 서킷브레이커가 3단계로 세분화
되었습니다.
1단계: 최초로 종합주가지수가 전일에 비해 8%이상 하락한 경우 발동되며
이후 10분간 단일가매매로 거래가 재개 됩니다.
2단계: 발동시 1단계와 마찬가지로 20분간 모든 거래가 중단되며, 이후 10분간
단일가매매로 거래가 재개됩니다.
3단계: 전일해 비해 20% 이상 하락한경우 2단계 발동지수대비 1% 이상 추가로 하락한 경우
발동되며, 발동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주식거래가 종료 됩니다.
주식시장 개장 5분 후부터 장이 끝나기 40분 전인 오후 시 50분까지 발동할수 있으며,
각 단계별로 하루에 한번만 발동 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단계 서킷브레이커는 장이 끝날 때까지 발동이 가능 합니다.
지금까지 서킷브레이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중한 투자하셔서 손해보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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