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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련

가상화폐 위메프에스 쓸수있게된다

THEro 2018. 1. 29. 09:05

가상화폐 위메프에서 쓸수있게 된다!


빗썸과 현재 협의중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등 12종 사용할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소셜 커머스에서 가상화폐를 쓸수있게 되는데 쇼핑몰이 도입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처음있는 일입니다. 지금껏 투자 대상으로만 많이 알려진

가상화폐가 실제 결제 수단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는거 같습니다. 


29일 정보기술 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위메프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위메프의

간편결제 서비스 원더페이에 가상화폐를 연동해 쓰는 시스템 개발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빗썸과 위메프는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정책과 규제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결제 시스템을 완성하고 실제 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제휴는 가상화폐인 빗썸에서 거래되고 있는 12종 즉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대시, 모네로, 이오스, 퀀텀.

비트코인 골드, 이드리움 클래식, 제트캐시 12종의 가상화폐를 원더페이

거쳐 상품 구매 지불 수단으로 쓸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이 결제 시스템은 은행이나 신용카드사의 전산망을 거치지 않고 빗썸과 위메프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라 효율성이 높을 전망입니다. 



현재 가상화폐는 실시간 가격 변동의 폭이 커서 결제 수단으로 쓰기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문에 빗썸과, 위메프는 불확실성을 최소화 하고자 실시간 시세 반영 기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빗썸 고객이 가상화폐로 구매를 결정하게 되면 그 시점의 시세를 토대로

금액을 확정하고, 원더페이가 즉각 수시한뒤 결제를 진행해 시세 변동에 따른 혼동을

없애는 것이라고 합니다.


빗썸과, 위메프는 가상화폐로 위메프 내 상품권은 살수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불법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가상화폐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일부 소규모 인터넷 몰과 영업장을 제외 하고 

결제 수단으로 쓰인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국외에는 가상화폐를 재화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국내보다는 많은 상태 입니다.


미국의 인ㄱ미 온라인 쇼핑몰인 뉴에그와 오버스톡 은 가상화폐를 이미

결제 수단으로 도입한 상태이고, 일본의 대형 전자제품 유통점 빅카메라는 작년 4월부터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받고 있습니다.


위메프를 기준으로 결제수단을 가상화폐로 하는 업체는 점점더 늘어날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시세 현동이 심하고 블록체인 기술이나 가상화폐가 발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안정화가 되면 제화로써나 투자가치로써나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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