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세제개편 국산맥주 수입맥주
보통 편의점서 가서 구입하게 되더라도 수입 맥주가격은 4캔을 사게되면 현금 만원에 살수 있는데요, 수입맥주 논란 때문에 세제 개편 움직임을 두고 뒷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맥주 과세방법은 맥주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방식입니다. 하지만 국산 맥주는 국내 제조원가에서 국내의 이윤과 판매 관리비등 을 더하고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입 맥주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신고 가격이 과세표준이라서 결과를 놓고 보면 수입 맥주에 세금이 덜 매겨지게 된다고 합니다.
주류업계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면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열린 맥주 과세체계 개선 방안 공청회에서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종가세를 알코올 함량이나 술의 부피, 용량 등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종량세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협회에서는 종량세로 개편하게 되면 소비자의 부담을 증가 시킬수가 있고 과중한 세금은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연결되고 하기 때문에 맥주 뿐만 아니라 다른 주류에도 영향을 미칠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종량세로 바뀌게 되면 수출 원가도 높아져서 리터당 세금이 같아 일부 해외 공급자는 원가를 올릴수가 있으며, 원가 상승이 소비자가 상승으로 이어지는건 당연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필자가 생각하기도 맥주의 종량세로의 전환은 협회의 얘기처럼 전환 자체를 거부하는게 아니라 중 장지적으로 봤을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올바른 주류세법을 개정해서 바꾸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맥주는 물 대용으로 다른나라에서는 먹는만큼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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