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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은

THEro 2018. 8. 12. 23:02



2018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은




청와대에서 오늘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17년에도 특별 사면은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 2016년에는 특별 사면으로는 이재현 cj 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서 모범수 포함 총 4876명을 특별 사면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특별사면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대선후보 시절때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뇌물,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며, 반 시장 범죄를 저지른 재벌의 사면도 제한 하겠다는 공약을 한바 있습니다. 



이 공약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광복절 특사는 검토하지 않으며 2017년 12월 30일 서민생계형 범죄 사범을 위주로 6444명을 단행한 것이 전부 입니다. 하지만 현재 거론되고 있는 사면 대상은 한명숙, 이광재 이석기 사면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2018년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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