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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성추행 피해자 꽃뱀 취급 5천만원 거액 배상하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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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성추행 피해자 꽃뱀 취급 5천만원 거액 배상하다

THEro 2018. 7. 21. 22:28


이경실 성추행 피해자 꽃뱀 취급 5천만원 거액 배상하다




개구우먼 출신 방송인 이경실씨가 남편에게 성추행 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거액의 돈의 벌금을 내게 됐다고 합니다. 법원의 판결은 이경실시가 2차 가해를 했다며 거액의 배상판결을 한 것 입니다. 



경실씨의 남편 최 모씨는 2016년 지인의 아내를 성추행 했던 혐의로 징역을 살았는데요, 이경실씨는 남편이 김씨를 데려다 줄때 김 씨가 술에 취해 장난을 쳤다고도 했고, 빚을 많이 지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 내용을 SNS글에 올렸는데요, 김 씨가 돈을 노리고 이경실씨 남편에게 접근했다고 오해를 할수도 있는 글이기 때문 입니다. 




이 글 때문에 피해자 김모씨는 악성 댓글및 꽃뱀이라는 얘기 때문에 약물에 의존하면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할 만큼 삶에 고통을 받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편 판결로 인해서 위와 같은 소송은 배상액이  열배 늘어난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판결은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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