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내땅에서 나가달라 이촌파출소 부부 철거소송 1심승소
고승덕 변호사 부부 가 서울 이촌에 있는 파출소를 철거해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냈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4일 부동산, 개발, 투자업체인 마켓 데이 유한 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등 철거 소송에서 원고가 이기는 판결을 했다고 한다.
마켓데이는 고승덕 변호사 배우자인 이무경씨가 임원으로 있다. 2007년에 고승덕 부부는 이촌파출소를 포함한 부지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부터 부지를 샀다. 그 당시 금액으로 42억원에 매입했었다. 그 당시 공단이 계약서에 파출소로 인한 부지 사용 제한 사항은 특약사항으로 매입자가 책임진다는 조건을 넣었다.
하지만 공단측은 특약사항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이촌파출소 그 주변 땅은 원래 정부 땅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1983년 관련법규가 바뀌면서 공무원 연금관리 공단으로 소유권이 이전 됐다고 했다.
시간이 경과후 고승덕 변호사 부부는 2013년 소송을 낸다. 이촌파출소가 땅을 무단 점거 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기나긴 5~6년 법적 공방후 고승덕 부부에게 승소 판결을 해줬다. 대법원까지 갔었는데 2017년도 4월경 파출소 측이 1억5천만원과 월세 243만원을 내라고 확장 판결을 한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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