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35만원 이상 받으면 집주인 세금 낸다
앞으로 월세 35만원 이상을 받게 되면 집주인은 세금을 내게 된다고 합니다. 임대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이 안되더라도 35만원 이상을 받게 되면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세금 부담이 줄어 들게 되는데, 8년 이상 장기 임대 사업자의 경우 월세 110만원 까지는 세금 걱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세금을 내는 과세 인원은 24만명, 세수는 740억원 가량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처음에는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법이 자리 잡을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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