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선거법 위반 확정 배경
20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 되었던 더불어 민주당 최민희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26일 대법원 3부 조희대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민희 전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 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되면 피선거권을 박탈하게 되며 5년간 공무담임권과 선거권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최민희 전 의원은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됩니다.
최전 의원은 1월 출마 기자회견을 한뒤 어깨띠를 매고 시장실 시청 내 사무실 등 10곳을 돌아다니며 명함을 돌리고 인사를 하는 등 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호별 방문 방식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20대 총선때 더불어 민주당 경기 남양주병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 했는데 자유한국당 주광덕 후보에게 패하기도 했고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때문에 다음 선거에 출마 하지도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선거 운동을 할때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면 잘 숙지하여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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