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촬영자 영장
유튜버 양예원의 유출사진을 처음으로 촬영한 최모씨(피의자) 양예원 촬영자 구속 됐습니다. 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은 최모씨를 구속전 영장실질심사 를 한뒤 오후에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합니다.
서울서부지법 곽혁섭 판사는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2015년 7월 10일 경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최씨는 마포구 합정역 한 스튜디오에서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촬영 하여으며 이를 음란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 혐의는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경찰 관계자들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서 최근에 사이트 등에 유포 됐던 양예원씨의 사진이 최씨가 2015년 당시 찍은 것과 촬영각도와, 위치, 모습 등이 일치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최씨가 사진의 유출에도 관여했다고 보고있다고 합니다.
양씨가 고소한 다른 피해자 한명인 실장 정모씨(42) 대한 조사도 계속 진행중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양예원 촬영자 유포자는 얼른 처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예원씨도 잘잘못을 따져서 사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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