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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의원직상실 당연한 결과다

THEro 2018. 8. 16. 20:44



홍일표 의원직상실 당연한 결과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홍일표 의원이 의원직상실이 되었다. 정치 자금법 위반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아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되었다. 



이영광 부장판사는 홍일표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1천900만원을 추징을 명령하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2천만원 불법 수수인정과, 회계장부 허위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인정했다.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죄가 부여 되었다. 




홍 의원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회계 직원들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지 못한 책임은 인정했지만 혐의 내용은 사실상 모두 부인했다.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는 정치자금법 57조에 의하면 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 담임 등의 제한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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