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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대병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성모병원 왜 일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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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대병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성모병원 왜 일까

THEro 2018. 7. 31. 18:53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대병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성모병원 왜 일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감중 몸상태가 좋지 않다고 해서 구속 수감중 성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전 대통령의 치료 이유는 고혈압, 당뇨 등 지병에 따른 고통을 호소해 서울대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서울대병원 진료가 이뤄지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전 대통령이 동부구치소와 상대적으로 가까운 서울아산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이 아닌,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이유는 전직대통령예우법 조항 때문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 6조 4항 3호에 따라 국공립 병원비가 면제 되기 때문입니다. 관련법규에 따라 치료비는 서울대병원 측이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후 허리통증, 발가락골절, 등 다섯 차례 병원을 찾았는데요, 박전 대통령은 재직중 탄핵결정을 받아 파면된 대통령으로 예우를 받지 못해 형집행법 38조에 따라서 치료비를 자신이 부담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만약 법원이 이전 대통령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할 경우 이명학 전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을수 없게 됩니다. 확정이 된다면 현재 상태에는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는 대통령은 단 한명도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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