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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방지법(주차장폭 확대)

THEro 2018. 2. 4. 20:00

내년부터 실행되는 문콕방지법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실행되는 문콕방지법에 대해서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문콕방지법이란?


주차폭이 현재는 2.3m인데 2.5m로 확대되는 법을 말합니다.



주차장에서 주차후, 내릴때 문을 열다가 보면 폭이 너무좁아서

주차되어 있는 상대방의 자동차의 문을 흡집(기스)를 낼때가 있습니다.




틈이 너무 좁아서 내릴때 어쩔수 없는 경우도 있기때문입니다.


또, 주차되어 있는 내 차를 다른분이 주차후 문을열때 문에 흠집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좁은 주차구역 폭에 따른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내년 3월부터 문콕 방지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문콕방지법= 기존에 있는 사업장이나 구조적으로 확장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 기준 적용을 강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매년마다 주차장에서 내릴때 폭이좁아서 문콕으로 인해서 보험청구 건수가

큰폭으로 증가했었는데  국토부에서 잘내린 결정인거 같습니다.



보험 청구 건수는 2014년 2천200건에서 2015년 2천600건

2016년 3천400건 해마다 증가 했었습니다.



내년 3월 전에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나 리모델링 사업으로

주차장 확대가 곤란한 경우에는 종전 규전을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승, 하차시 문콕으로 인해서 주민 갈등이나 주차사고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승, 하차시 작은 주차 공간으로 인해서 불편할 때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자동차 문을 테러 당하는 경우가 덜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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