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한진그룹 계열사인 진에어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지난 6년간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렸었는데 이 문제를 놓고 국토 교통부가 두달 가까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 안전법 제 10조 항공사업법 제9조등은 국내,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등기임원에서는 외국인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진에어 면허 취소
국토 교통부에서는 4월 16일 사건이 이슈화 되면서 부터 3곳의 법률회사에서 자문을 요청하고 진에어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해 왔었습니다. 국토부가 진에어를 어떻게 처리할 것 인지 방침을 신중하게 방침을 정하는게 우선순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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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게 사건이 방침이 정해지면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다면 최대 면허 취소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국토부가 대량 실업 사태를 우려해서 면허취소 만큼은 하지 않고 그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기도 합니다.
진에어 과징금
하지만 국토부는 아직까지 사실여부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에어 면허 취소에 대한 검토가 워낙 사안이 복잡해서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사안이 없다고 합니다. 조금있으면 진에어에 대한 판결이 나올 것 으로 예상이 됩니다.
진에어에 대해서 과징금을 내게 한다고 해도 항공사에 대한 최대 과징금은 50억원 정도 인데 현재 상황에 비해서 과징금이 적다는 얘기가 나올수 있기때문에 국토부는 계속 면허취소에 대한거를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결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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