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현대 재건축 부담금 16배로 늘다.
서울에 있는 서초구 아파트 반포 현대 재 건축 부담금이 16배로 늘어 나게됐다. 재 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했는데,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이후 부담금을 내게 될반포 현대 아파트가 첫 사래가 된다. 재 건축 부담금 이전 금액은 850만원 이었는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이후 내게 될 금액은 16배인 1인당 1억3천569만원을 통지 받았다고 한다. 앞으로 건물을 재건축을 하게될경우 부담금이 커지게 된건 사실이다. 반포현대 재건축 부담금이 추후에 재 건축하게 될 건물들의 부담금 규모를 예상할수 있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국토 교통부의 재건축 부담금 업무 매뉴얼을 근거로 산출 했다고 하는데 정확한 재건축 산정 금액은 종료 시점의 주택 가액이 변할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재 건축 부담금은 아파트 준공 때 산정할수 있다고 말했다. 조합이 산정한 금액이랑 서초 구청에서 산정한 금액이 16배나 차이가 나는 것은 아파트를 준공하게 되면 주변 시세를 예상하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많이 난다.
재건축 부담금은 아파트 준공후 종료시점 시세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부담금 선점 과정에서 차이가 많이 날수 밖에 없게된다.
건설업계는 80가구 밖에 되지 않는 소형 단지였기때문에 반포 현대의 경우 일반 분양이 적어 부담금 자체가 적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재건축을 할려고 하는 과정에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때문에 부담금이 많이낼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이게 되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가 무엇인가?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천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인당 재건축으로 얻는 평균이익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부담금이 면제가 되며, 평균 이익이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일 경우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가 부가되며, 5천만원초과~7천만원 이하라면 기본 부담금 200만원에 더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가 부과된다고 한다. 7천만원초과~9천만원 이하는 기본 부담금 600만원에 더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가 부가 된다.
9천만원 초과~1억1천만원을 초과하면 기본 부담금 2천만원과 마지막으로 1억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무려 50%를 부가하게 된다.
지금까지 반포현대 재건축 부담금 16배로 늘어나게 되는 사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재건축에 투자하는 일은 예전보다 수익을 많이 낼수 없게된건 분명한 사실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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